순천 한양수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순천 한양수자인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안내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개별적으로 법무사 선정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접수여부는 일임한 법무사에 확인 바랍니다.
■ 개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기한 : 보존등기 접수일(6/12)로 부터 60일 이내
※ 등기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소유권 이전 신청 (수분양자 또는 법무사→순천공원개발)
2.매도인 서류 요청 (순천공원개발→우리자산신탁)
3.매도인 서류 교부 (순천공원개발→수분양자 또는 법무사)
■ 소유권 이전 신청 제출 서류 안내
1.분양대금납부확인서 사본 1부
2.공급계약서 사본 1부
3.매수자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인터넷등기소)
4.주민등록 초본
5.위임장 및 신탁재산지분 포기증서(별첨)
※ 5번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완료 후 서류 접수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 서류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 schy7700@gmail.com
※ 제목 : 예)소유권 이전 신청 000동 000호 홍길동
※ 내용 :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
※ 첨부 PDF 파일명 : 예)000동 000호 홍길동
■ 서류 교부
- 매도인 발급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용 위임장(날인본)
- 교부 장소 : 스터디룸4, 평일 10시~17시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운영기간 : 6/28(수) 부터)
※ 수령 후 즉시 등기소에 접수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순천공원개발(주) (061-741-7700)
▶유의사항
1. 셀프등기시,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주셔야 하며, 상기 제출서류는 시행사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당사에 서류접수 후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2. 셀프등기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신탁번호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접수일로부터 시행사 발급서류 교부까지 14일 소요되므로 이전등기 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접수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는 등기과에 문의바랍니다. (순천지원 등기과 : ☎ 1544-0773)